사단법인 한국도서(섬)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서(섬)학회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전역의 해양과 섬에 관한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을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하고 도서주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서ㆍ해양 개발 진흥 학술토론회
2. 도서ㆍ해양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학회지, 도서지 간행 및 지도
4. 도서ㆍ해양개발 및 지역발전 학술용역
5. 기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 다만, 이때는 미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연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 납부 등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국내ㆍ외에서 정규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섬에 대한 애착을 갖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 휴면회원으로 구분한다. 연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 납부로 연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휴면회원은 연회원 가입 후 연 회비를 미납한 자로 한다.
3.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하며 특별회원은 입회비와 연간특별회비를 납부한 기업 및 공공단체에 소속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정회원 중 평생회원은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이 정한 회비부담, 정관준수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 등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회원이 탈퇴코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탈퇴서를 내지 않을지라도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2호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 회복시까지 회원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1회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 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10조(회비) 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연회비, 평생회원비), 기관회원비, 특별회원비로 하며, 세부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되, 법원에 등재하는 임원은 대의원 총 10인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3. 부회장 15인 이내
4. 대의원(등기이사) 10인 이내
5. 이사 회장단과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 80명 이내로 한다.
6. 감사 2인
7. 고문 약간 명을 둔다. 고문 자격은 학회에 공로가 있거나 학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로 한다. (당연직 고문은 퇴임회장이고 임명직 고문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민간기관 대표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로 임기 중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차기회장(수석부회장) 선출은 이사와 평생회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최고투표획득자로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차기회장(수석부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본회의 평생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원 임기는 2년이다. 단 신임회장 취임 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집행 책임을 진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직을 대행한다.
2. 부회장의 업무는 회장이 관장 업무를 지정한다.
3. 부회장 중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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